홈택스 미성년자 증여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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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자녀경제교육 공돌투자자 입니다.
매달 두 아이에게 마법공식을 통해 미국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아이가 컸을때 학비로 쓴다던지
결혼을 할때 결혼 자금으로 쓴다던지
주택을 구매할때 주택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종자돈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과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 기회는 제공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증여세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되어 있어요.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사실 이 자금이 결혼과 주택 자금에 있어서는 부족하죠.
지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돌투자자도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라도 주식을 사주는 경우 신고를 해놓는 것이 깔끔하다고 해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해요.
(현금 증여가 2천 이하 더라도 주식일 경우 주식이 상승 할 경우 미신고 한경우 주가가 급등하여 2천만원을 훌쩍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다소 말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깔끔한게 좋은거니까요.
아이에게 룰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준비물
- 자녀 공동인증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증빙자료(입출금내역)
그럼 이제 증여 신고 하는 법 안내 드릴게요.
1. 일단 네이버에서 홈택스 를 검색하거나
URL (https://www.hometax.go.kr)로 직접 접속
8.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부속서류 제출
부속서류 제출여부의 'N'을 클릭하면 부속서류를 넣을 수 있어요.
저는 부속서류로 아래를 제출했어요.
-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 에서 인터넷 발급가능)
- 아이계좌의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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