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돌투자자 입니다. 애드센스를 통과했음에도 흥행에 참패하여 다시 네이버로 돌아갑니다 ㅜㅜ 네이버로 관련 콘텐츠들을 조금씩 이동하고 네이버 내에서 기존 주식 투자 관련 컨텐츠와 함께 운영하도록 할게요. 혹시나 구독하신 분들, 찾아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https://blog.naver.com/gdtooza '공돌투자자, 부의 사다리'  이곳으로 찾아와주세요. 실제적인 경제교육 + 투자 블로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택스 미성년자 증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모자녀경제교육 공돌투자자 입니다.


매달 두 아이에게 마법공식을 통해 미국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아이가 컸을때 학비로 쓴다던지

결혼을 할때 결혼 자금으로 쓴다던지

주택을 구매할때 주택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종자돈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과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 기회는 제공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할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 증여세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되어 있어요.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


법적 비과세 증여 한도 보기


사실 이 자금이 결혼과 주택 자금에 있어서는 부족하죠.

지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돌투자자도 한도내에서 증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라도 주식을 사주는 경우 신고를 해놓는 것이 깔끔하다고 해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해요.

(현금 증여가 2천 이하 더라도 주식일 경우 주식이 상승 할 경우 미신고 한경우 주가가 급등하여 2천만원을 훌쩍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다소 말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깔끔한게 좋은거니까요.


아이에게 룰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준비물

- 자녀 공동인증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증빙자료(입출금내역)

그럼 이제 증여 신고 하는 법 안내 드릴게요.

1. 일단 네이버에서 홈택스 를 검색하거나

URL (https://www.hometax.go.kr)로 직접 접속


2. 로그인, 자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함.(비회원 가능)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를 클릭



3.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



4. 증여세 신고를 입력

아이가 많이 어린경우 전화번호가 따로 없겠죠? 부모의 전화번호를 입력했어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해주면 됩니다.


5.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 형태가 현금인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 합니다.

1)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2)'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3)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그리고 증여금액을 '평가가액'에 입력



6. 세액계산 입력

증여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17)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26)번 항목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금액이 0원으로 찍혀요.

증여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26)항목에 2천만원을 넣으면 2천만원을 제외한 세액이 결정되겠죠.



7. 내용을 다 입력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어요'



8.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부속서류 제출

부속서류 제출여부의 'N'을 클릭하면 부속서류를 넣을 수 있어요.

저는 부속서류로 아래를 제출했어요.

-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 에서 인터넷 발급가능)

- 아이계좌의 이체내역



그럼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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