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부모경제교육 공돌투자자 입니다.
워렌버핏, 빌게이츠, 조지소로스, 마크저커버그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CEO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죠.
유대인은 13세 무렵 '바르미츠바' 라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때 부모나 친척으로 부터 3가지 선물을 받죠.
성경책, 손목시계, 축하금 입니다.
이때 축하금으로 3만~6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받습니다.
원화로 4~8천만원에 해당 하는 돈 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10년 간 돈을 굴립니다.
유대인의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문화도 다르고 법적 규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적 비과세 증여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이 별 자녀 증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0~9세 : 2천만원
- 10~19세 : 2천만원
- 20~29세 : 5천만원
- 30세 이상 :5천만원
만 31세까지 총 1.4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2년 7월 현재 기준)
이번 정부 들어 이 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되면 다시 포스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녀 무상 증여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이르면 내년 시행(뉴시스, '22년 5월 기사)
증여 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증여를 할 경우 그 자산가치가 상승했을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에 대한 공돌투자자의 생각은 종자돈에 대한 포스팅에서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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